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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08 2015나2053016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모두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인정된 사실관계

가. 원고 A에 대한 유죄판결 (1) 원고 A는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이던 1979. 2. 6.경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1975. 5. 13.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 위반 혐의로 구속된 후 1979. 2. 27.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공소사실(이하 ‘이 사건 공소사실’이라 한다)로 기소되었다

(춘천지방법원 79고합8호). (2) 위 법원은 1979. 5. 17. 긴급조치 제9호 제7항, 제1항 가호에 근거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의 형을 선고하였고,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1979. 8. 13. 항소를 취하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원고 A는 위 구속일로부터 191일 동안 수감되었다가 1979. 8. 15. 형집행정지로 출소하였다.

나. 재심판결 원고 A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해 춘천지방법원 2012재고합1호로 재심을 청구하였다.

춘천지방법원은 2014. 12. 12.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적용법령인 긴급조치 제9호가 당초부터 위헌무효이어서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을 적용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 판결은 2014. 12. 20.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재심판결’이라 한다). 다.

원고들의 관계 원고 B는 원고 A의 누나, 원고 C은 원고 A의 남동생이다.

망 L, 망 M은 원고들의 부모, 망 N은 원고 A의 형인데, 망 N은 1979. 2. 12., 망 M은 1999. 1. 3., 망 L은 2006. 2. 19. 각 사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원고 A에 대한 본인신문결과, 제1심법원의 고려대학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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