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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11 2015가단77765
소유물방해제거등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가.

나. 부분 각 토지가 도로 포장되어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고, 바.부분 토지상에 피고가 거주하는, 김해시 D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담장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6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중 가.

나. 부분 토지상에 통행로를, 바.부분 토지상에 이 사건 주택의 담장을 각 설치하고 그 부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위 통행로 및 담장을 철거하고, 그 부지를 인도할 것을 구한다.

나. 판단 1) 우선, 피고가 가.나.부분 토지를 통행로부지로 점유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가.나.부분 토지의 점유 주체는 그 토지상에 비용을 들여 포장공사를 하고 이를 통행에 제공한 후 유지보수관리한 자라 할 것인데, 을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김해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비추어 볼 때, 갑 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만으로는 피고가 가.나.부분 토지의 점유 주체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통행로의 철거와 그 부지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가 바.부분 토지를 이 사건 주택의 담장부지로 점유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이 경우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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