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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6 2017가단2290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연대보증한 주식회사 C에 대한 2017. 3. 3.자 대여금 5,000만 원 중 변제된 29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4,710만 원 및 이에 대한 법정 지연손해금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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