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05.10 2015가단5735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도급인)는 2013. 7. 11. 피고(수급인)와 공사대금 5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기간 계약 후 5개월까지, 하자보증기간 공사완료일로부터 3년, 하자보증금 계약금액의 10%로 정하여 하자보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가 2013. 11. 4. 하자보수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원고는 공사대금 1,78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공사대금 1,78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법원에 신청하였고(울산지방법원 2015차124), 2015. 1. 22. ‘원고는 피고에게 1,78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발령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전문건설공제조합은 2016. 1. 29. 원고에게 피고의 하자보수 불이행에 따른 하자보수비로 1,63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시공한 보수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15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되어야 한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주장하는 이의 이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피고의 공사대금 채권과 상계함으로써 이 사건 지급명령에 표시된 청구권(피고의 공사대금채권)이 절대적으로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선해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원고가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이미 받은 하자보수비 1,630만 원을 손해배상채권으로 보아 150만 원(지급명령에 표시된 1,780만 원 - 1,63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러나 원고가 2016. 1. 29.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하자보수비로 1,630만 원을 받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