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0.16 2018가단2369
시효연장을 위한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7가단8125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2008. 7. 18. ‘피고는 원고에게 4,71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결정 확정일 다음날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화해권고결정에서 정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위 사건에서와 동일한 이유를 들어 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된 권리의무 관계를 변경할 사정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 및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213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