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8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2.부터 2018. 1. 3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실내건축공사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2014. 1. 14.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어린이집 인테리어공사(‘이 사건 공사’)를 계약금액 203,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4. 1. 15.~2014. 2. 15.로 정하여 수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에는 “상기 계약은 공사금액 중 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감액한 계약이며, 위 조건은 용인 F 소재 요양원 건축계약시 유효하며 요양원 건축계약이 상기 공사 준공시점까지 완료되지 않을 시 감액한 금액 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은 총 공사금액에 포함한 2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한다. 2월 은행 기성 확정 및 기성 실행시 100% 지급한다.”라는 특약이 붙어 있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에어컨 설치공사대금 27,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이 사건 공사대금과 별도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원고는 2014. 2.말~3.말경 이 사건 공사를 마쳤는데, 에어컨 설치공사는 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가. 원고 피고를 대리한 피고의 남편 G은 원고에게, 자신의 동생 H이 신축하는 용인시 기흥구 F 소재 요양원의 신축공사(‘요양원 공사’)를 원고가 시공하게 해줄 테니 공사대금을 감액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가 요양원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당초 제시한 공사대금 286,000,000원에서 55,000,000원을 감액한 231,000,000원(에어컨 설치공사대금 및 부가가치세 포함)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 요양원 공사를 시공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5,000,000원을 다시 증액한 28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