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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9. 13. 선고 84도2316 판결
[의료법위반][집36(2)형,360;공1988.10.15.(834),1289]
판시사항

조산원이 조산소를 개설하여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인 "조산"의 의미

판결요지

구 의료법(1987.11.28. 법률 제39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4호 , 제6조 제1호 , 제30조 제2항 , 제7항 , 동법시행 부칙 제25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조산원이 조산소를 개설하여 할수 있는 의료행위인 "조산"은 임부가 안전하게 분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조산원이 임부의 분만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임부의 질구를 열바늘 봉합하여야 할 정도로 절개하고 신생아를 분만시키는 행위는 구급환자로서 긴급조치를 즉시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산원에게 면허된 "조산"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판결은 피고인이 조산소를 개설한 조산원으로 1982.12.25.23:50부터 임부 의 분만을 도와주면서 지도의사인 송석조의 지도를 받아 제대가위등 의료기구로 질구를 찢어 신생아를 분만시키고 찢어놓은 질구를 봉합(10바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은 행위는 조산원의 업무영역에 속하는 정당한 업무행위라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의료법(1987.11.28. 법률 제3948호로 개정되기 전의)의 관련조항에 의하면 조산원은 "조산"과 임부, 해산부, 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에 종사하는 것을 임무로 하는바( 제2조 제2항 제4호 ), 조산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간호원의 면허를 가지고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의 수습과정을 마친 다음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산원의 면허를 받아야 하고( 제6조 제1호 ), 조산원은 조산소만을 개설할 수 있는데( 제30조 제2항 ) 조산소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도의사를 정하여( 제30조 제7항 ) 관할관청에 신고하도록( 의료법시행규칙 제25조 ) 규정되어 있는바, 조산원이 조산소를 개설하여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인 "조산"은 임부가 안전하게 분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조산원이 임부의 분만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임부의 질구를 열바늘 봉합하여야 할 정도로 절개하고 신생아를 분만시키는 행위는, 구급환자(불의의 재해나 기타 위급상태 하에서 즉시 필요한 처치를 하지 아니하면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중대한 합병증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환자, 의료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로서 긴급조치를 즉시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산원에게 면허된 "조산"이외의 의료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한편 원심이 채용한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지도의사의 지도를 받아 임부의 질구를 찢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는 피고인의 제1심법정에서의 진술 이외에는 없을 뿐만 아니라,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와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피고인은 1982.12.25.10:00경 임부 를 자신이 경영하는 조산소에 입원시켰으나 분만이 늦어지자 14:00경과 22:00경 두차례에 걸쳐 분만촉진제를 주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제1심증인 송석조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에는 피고인이 그날밤 지도의사에게 전화를 걸었을 당시 지도의사는"아직은 상태가 급하지 않으니 잘 한번 하여 보고 위험하면 다시 연락을 하라"고만 대답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4. 그렇다면 피고인이 임부의 질구를 열바늘 봉합하여야 할 정도로 절개한 행위가 조산원에게 면허된 "조산"의 범위에 속하는 의료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임부 가 구급환자로서 긴급조치를 즉시 시행할 필요가 있었는지, 또 피고인이 지도의사로부터 어떤 내용의 구체적인 지도를 받아 임부의 질구를 위와 같이 절개하였는지 등을 상세하게 심리하지 아니한 채, 막연하게 "지도 의사인 송석조의 지도를 받아" 질구를 찢었다고만 인정할 끝에 위와 같은 행위가 조산원의 업무영역에 속하는 정당한 업무행위라고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조산원의 의료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한 논지는 이유가 있고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5. 그러므로 포괄하여 1개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이 사건 공소사실중의 일부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하고 다른 일부에 관하여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상원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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