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의료법에서 의료행위와 치과 의료행위를 구분하여 두고(제2조 제2항), 치과의사에게 치과 의료행위만을 허용하며(제27조 제1항), 치과의사가 치과 의료행위가 아닌 의료행위를 할 경우에는 이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87조 제1항 제2호). 그런데 어떠한 행위가 치과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조항은 헌법에서 말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
이 사건 보톡스 시술은 의료법에서 의미하는 치과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고인은 치과의사에게 그 시술이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의료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건물 3층에 있는 ‘E 치과병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로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1. 10. 7. 위 병원에서 F에게 보톡스 시술법을 이용한 눈가와 미간의 주름 치료를, G에게 보톡스 시술법을 이용한 미간의 주름 치료를 함으로써,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였다.
나. 이 사건의 쟁점은 ‘보톡스 시술법을 이용한 눈가와 미간의 주름 치료’가 치과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여 의료법위반의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시술이 치과의사에게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
(환송판결 참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2의 가.
항과 같고, 앞서 본 이유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