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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2 2016노2773
의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의료법에서 의료행위와 치과 의료행위를 구분하여 두고(제2조 제2항), 치과의사에게 치과 의료행위만을 허용하며(제27조 제1항), 치과의사가 치과 의료행위가 아닌 의료행위를 할 경우에는 이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87조 제1항 제2호). 그런데 어떠한 행위가 치과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조항은 헌법에서 말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

이 사건 보톡스 시술은 의료법에서 의미하는 치과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고인은 치과의사에게 그 시술이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의료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건물 3층에 있는 ‘E 치과병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로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1. 10. 7. 위 병원에서 F에게 보톡스 시술법을 이용한 눈가와 미간의 주름 치료를, G에게 보톡스 시술법을 이용한 미간의 주름 치료를 함으로써,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였다.

나. 이 사건의 쟁점은 ‘보톡스 시술법을 이용한 눈가와 미간의 주름 치료’가 치과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여 의료법위반의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시술이 치과의사에게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

(환송판결 참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2의 가.

항과 같고, 앞서 본 이유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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