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3. 5.경 피고가 8개 대부업체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는 데 대하여 연대보증인이 되기로 하여 위 각 금융기관과 사이에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주채무자인 피고가 대출채무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2012. 11.경부터 2013. 1.경까지 사이에 위 각 금융기관에 대한 피고의 채무금 합계 38,287,21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2년경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후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은 결과 징역형을 선고받아 수감생활을 하였는데(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고단432, 2013노1326), 출소 후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5. 10.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하단(면) 1575호로 파산폐지결정 및 면책허가결정을 받았다. 라.
피고는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원고의 대위변제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위 신청 당시 채권자목록에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 내지 위 각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채무는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대위변제로 인하여 38,287,216원의 구상금과 그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진다고 볼 것이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면책결정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채무가 면책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이 점에 관하여 살핀다.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면책의 효력)에 의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고, 다만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의 경우는 면책되지 아니한다.
피고가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이 그 무렵 확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