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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8 2019나6309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C가 2015. 9. 14. ㈜D로부터 3,000,000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원고가 연대보증하였고, 원고가 위 대여금 채권을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 대해 대여원금 2,996,00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면책허가결정을 받아 위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7. 9. 8. 창원지방법원 2017하단1462호, 2017하면1458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7. 12. 21. 면책허가결정을 받았으며 위 면책결정이 2018. 1. 5. 확정된 사실, 위 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채권자목록에 ㈜E, F㈜ 등 13개의 채권자가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의 위 양수금채권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한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면책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자가 있을 경우 그 채권자로서는 면책절차 내에서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등을 신청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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