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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8 2019나709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대표자로 있는 ㈜ C가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하여 ‘㈜ C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8.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03139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대표자인 피고도 ㈜ C와 연대하여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면책허가결정을 받아 위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4. 10.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단9947호, 2014하면9947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5. 1. 30. 면책허가결정을 받았으며 위 면책결정이 2015. 2. 18. 확정된 사실, 위 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채권자목록에 원고의 채권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한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면책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자가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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