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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9.18 2018고단176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하순경 피해자 F, 피해자 G과 함께 피고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용인시 H, I 임야 5,112㎡(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를 제공하고, 피해자들은 각 21억 5,000만원을 출자 하여 부동산 개발 사업을 동업하고 부동산 및 수익금을 각 1/3 로 나누기로 약정한 후, 위 같은 동업 약정에 따라 피고인 명의로 등기된 동업재산인 이 사건 토지 중 피해자들 소유인 2/3 지분 상당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2. 14.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들의 허락 없이 임의로 이 사건 토지를 J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J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채권자 J, 채권 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경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들의 허락 없이 임의로 이 사건 토지를 K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K로부터 2억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채권자 K, 채권 최고액 3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경료 하여 이를 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제 4회)

1. 추가 고소장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형법 제 51조의 사정 및 대법원 양형기준( 횡령, 동종 경합범,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형, 1년 -3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 F에 대하여 피해가 전보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지분을 양도 하여 피해를 전보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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