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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01.22 2015고단33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8. 23:56 경 공주시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여자 일행들과 뒤엉켜 싸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주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및 경사 A 등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위 E의 어깨와 목 부위를 팔꿈치로 치고, 계속하여 위 A에게 ‘ 이런 씹할 놈들, 다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하며 팔꿈치로 어깨를 치고, 이어 머리로 A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9. 9. 00:40 경 공주시 F에 있는 공주 경찰서 D 지구대 주차장에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채 순찰차를 타고 도착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사 G 등으로 부터 하차 요구를 받게 되자, 이에 저항하면서 위 G의 입 부위를 발로 차고, 위 A의 왼쪽 얼굴 부위를 팔꿈치로 쳐서 피해자 G(4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입술 부위의 좌상 및 찰과상을, 피해자 A(4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우측 전 완부 찰과상을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 A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 G,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소견서, 각 외래 Chart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사진 설명( 피해자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와 상해죄 상호 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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