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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03.24 2017고단2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2. 19. 22:40 경 공주시 우성면에 있는 우성 삼거리 앞길에서부터 공주시 사곡면 호 계리에 있는 32번 국도 유구 방향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5%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2. 19. 23:26 경 공주시 사곡면 호 계리에 있는 32번 국도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주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D으로부터 음주 측정 요구를 받자 이미 한 차례 측정했음에도 재차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D에게 “ 개새끼야, 거부한다, 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현장에 지원 나와 피의 자가 위 D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말리던 공주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F의 좌측 안면부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단속 경위 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1. 사진 (CCTV 자료 화면), 블랙 박스 영상 CD 1매,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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