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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14 2017노3498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건축물의 용도변경으로 인한 개발제한 구역의지 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의 판결을, 상습 시정명령 위반으로 인한 개발제한 구역의지 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의 판결을 각 선 고하였다.

그런 데 검사 만이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유죄부분에 대하여는 피고 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아니함으로써 원심판결 중 위 유죄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북구 B 토지를 매수할 당시 C이 위 토지 지상의 비닐하우스를 목공소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이를 계속적으로 임대함으로써 사용하게 하여 C의 용도변경행위에 공모한 사실이 있는 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3.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을 아래에서 볼 다시 쓰는 판결 부분의 제 1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 토지의 소유자이고, C은 그 토지에 비닐하우스를 건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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