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는 원고들과 피고 C의 어머니이다.
피고 D과 F은 피고 C의 자녀이다.
망인은 2019. 2. 4. 사망하였다.
나. 망인은 2010년 경부터 인천 부평구 G 지상 2 층 근린 생활 및 주택( 이하 ‘ 이 사건 G 건물’ 이라 한다) 을 소유하던 중 2017. 7. 30. H에게 위 G 건물을 275,000,000원에 매도하고( 이하 ‘ 이 사건 제 1 매매계약’ 이라 한다), 2017. 9. 28. H에게 위 G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G 건물에는 채권 최고액 39,000,000원인 근저당권 설정 등기와, 26,000,000원인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각각 마 쳐져 있었고, 망 인은 H로부터 지급 받은 매매대금 중 50,000,000원으로 위 각 근저 당권의 피 담보 채무를 변제하고, 위 각 근저 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하였다.
다.
망인은 2017. 8. 1. 피고 D의 계좌로 58,0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하 ‘ 이 사건 2017. 8. 1. 자 지급금’ 이라 한다). 라.
1) F은 2017. 8. 29. I으로부터 부천시 J 외 1 필지 지상 아파트 K 호( 이하 ‘ 이 사건 J 아파트’ 라 한다 )를 150,00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제 2 매매계약’ 이라 한다). 2) 망인은 그 무렵 F에게 이 사건 제 2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증여하기로 하였고( 이하 ‘ 이 사건 증여 계약’ 이라 한다), 피고 D은 망인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2017. 8. 1. 자 지급금 중 15,000,000원을 2017. 8. 29.부터 같은 달 30.까지 위 제 2 매매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3) 망인은 2017. 9. 29. 경 F을 위하여 I에게 이 사건 제 2 매매계약의 잔금 13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4) F은 2017. 9. 29. 이 사건 J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 D은 망인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2017. 8. 1. 자 지급금 중 20,000,000원을 2017. 11. 경 원고 B에게 지급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