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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3.30 2016고단8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8. 00:05 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일행인 E과 시비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테이블을 뒤집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시가 불상의 유리 2 장을 깨뜨리고, 이에 E이 피고인으로부터 달아나자 재차 위 주점 엘리베이터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불상의 화분 1개를 E에게 던지려 다가 피해자가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화분을 떨어뜨려 부서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술김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양형기준] -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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