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20.05.28 2017다201071
추심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와 B 사이에 이 사건 공사 타절내역에 기재된 이 사건 공사 기성금액을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해제시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공사대금으로 하는 특별한 약정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기성공사대금의 산정 규정에 대한 계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신의칙 위반 등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신의칙 및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의 가정적부가적 판단에 관한 것이다.

앞서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이 부분 판단의 당부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에 관한 상고이유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모두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는 모두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