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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9 2015고정298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1. 28. 13:00경 인천 남구 주안로 153-0 소재 간석남부역 부근 사거리 길가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카드(C)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1. 28. 15:31경 인천 남구 D 소재 E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종업원에게 B 명의의 국민은행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카드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즉석에서 빵 1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총 9회에 걸쳐 합계 135,900원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B의 국민은행카드를 이용하여 4,400원의 매출전표를 작성한 후 위 B의 서명을 한 다음 이를 위 종업원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35,900원을 결제하여 습득한 국민은행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자신용카드 사용내역 사진

1. F마트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분실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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