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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9.13 2018고단2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제네 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8. 08:55 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 병원 주차장에서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눈이 오고 있어 전방 및 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 곳은 사람의 왕래가 잦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자동차 후방에서 피고인의 자동차 방향으로 걸어오던 피해자 F( 여, 66세 )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자동차 뒤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12. 20. 12:05 경 순천 향 대학교 부속 부천병원에서 외상성 출혈성 대뇌 좌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된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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