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31. 20: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 앞 왕복 1 차로를 남주동 방면에서 국민은행 방면으로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람의 왕래가 많은 상점가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F(56 세) 의 왼쪽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경골 고평 부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7. 31. 20:18 경 제 1 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고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2가 66에 있는 우리은행 앞 편도 1 차로를 청 남교사거리 방면에서 남궁병원 방면으로 시속 미상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람의 왕래가 많은 상점가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정차 중인 피해자 G 운전의 H 라 세 티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