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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1. 5.자 94트10 결정
[보호처분결정에대한재항고][공1994.12.15.(982),3309]
판시사항

소년보호사건에 있어서 심리기일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보조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채 심리를 종결한 후 고지한 보호처분결정의 효력

판결요지

소년보호사건의 보조인도 형사소송의 변호인과 마찬가지로 보호소년이 가지는 권리를 행사하는 외에 독자적인 입장에서 보호소년의 이익을 옹호하는 고유의 권리를 가진다고 할 것인데, 보조인에 대한 심리기일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보조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채 심리를 종결하고 보호처분의 결정을 하였다면 그러한 절차상의 위법은 위와 같은 보조인의 고유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 되므로, 가사 보호소년이나 그 보호인이 심리기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치유되어 보호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어, 그 보호처분결정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보호소년

보호소년

재항고인

보조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한주 외 2인

보 호 자

보호소년의 부

보 조 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한주 외 2인

주문

원결정 및 보호처분결정을 취소하여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소년부로 환송한다.

이유

보호소년의 보조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소년보호사건에 있어서 보조인은 보호절차가 갖는 행정적 또는 복지적 성격과 사법적 성격의 양면성으로 인하여 보호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협력자의 지위도 아울러 가진다고 할 것이나, 실질적이고도 가장 중요한 기능은 절차상으로 보호소년의 이익을 변호하는 역할이라 할 것이고, 또한 소년법 제21조가 주로 실체상의 이유로 절차에 참가하는 보호자에 대하여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심리기일에 소환을 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보조인에 대하여는 예외 없이 심리기일을 통지하도록 의무 지우고 있는 것도 위와 같은 보조인의 실질적 기능에 착안하여 보조인의 심리기일출석권을 아무런 제한 없이 보장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년보호사건의 보조인도 형사소송의 변호인과 마찬가지로 보호소년이 가지는 권리를 행사하는 외에 독자적인 입장에서 보호소년의 이익을 옹호하는 고유의 권리를 가진다고 할 것인데, 보조인에 대한 심리기일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보조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채 심리를 종결하고 보호처분의 결정을 하였다면 그러한 절차상의 위법은 위와 같은 보조인의 고유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 되므로, 가사 보호소년이나 그 보호인이 심리기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치유되어 보호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보조인에 대한 심리기일의 통지가 없어 보조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채 열린 심리기일에서 고지된 이 사건 보호처분의 결정은 가사 그 심리기일에 출석한 이 사건 보호소년 및 보호자인 그 부모가 보조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채 심리를 받는 것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보조인의 고유한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보호처분결정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할 것인데, 이와 달리 위 보호처분결정을 유지하고 항고를 기각한 원결정에는 소년법상의 보조인의 심리기일출석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원결정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한 논지는 이유가 있다 하겠다.

그러므로 재항고인의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이 사건 재항고를 받아들여 원결정 및 보호처분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리판단받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소년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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