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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972. 8. 19.자 72로126 제1형사부결정 : 확정
[보호처분결정에대한항고사건][고집1972형,74]
판시사항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의 결정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소년법 39조 에 의한 보호처분의 결정에 대한 항고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으므로 보호처분의 결정이 교정의 목적에 위배하여 부당하다는 것만으로는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보호소년 항고인

보호소년

주문

이 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이사건 항고이유 요지는 보호소년은 공소외 1이 주동이 되어 피해자 공소외 2로부터 담배값 금 100원을 갈취하는데 가세하였다는 것으로서 사안이 극히 경미한 점을 감안할 때 그 성행의 교정을 위하여는 소년법 제30조 제1항 1호 처분(보호자의 갑호에 위탁)이 타당함에도 동 법조 제5호 처분(소년원 송치)을 한 원결정은 심히 부당하여 이의 취소를 바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소년법 제39조 제1항 에 의하면 보호처분의 결정에 대한 항고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때에 본인 보호자 보조인 등이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로서 원결정이 교정의 목적에 위배하여 부당하다는 것만으로서는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지 못하고 달리 원결정에 법령위반 또는 사실오인이 있음을 기록상 발견할 수 없으니 논지는 그 이유없다.

따라서 이 항고는 이유없으므로 소년법 제41조 제1항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최용관(재판장) 이형년 홍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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