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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6.14 2018고단28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811] 피고인은 2016. 4. 5.경 부천 이하 불상지에서, 회사 영업실적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미리 회사 물건을 구입해 놓았다가 거래처의 부도로 인해 이를 판매하지 못하게 되어 채무 변제 등을 위해 돈이 필요하자 축구동호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 B(29세)에게 “학교에 금원을 지급하여 교사 자리를 미리 확보해두고, 교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찾아 연결시켜주는 과정에서 일정 수익을 남기는 일을 하고 있다. 7,000만 원을 주면 교사 자리를 하나 맡아 놓고 다른 사람에게 팔아 수익이 남으면 500만 원을 줄테니 위 돈을 투자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교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교사 자리를 연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아 피고인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5.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를 통해 60,000,000원, 2016. 4. 7.경 같은 계좌를 통해 10,000,000원, 합계 70,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투자금 내지 차용금 등 명목으로 합계 242,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3580]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아들과 친구 사이이고, 위 E은 F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아버지가 교육청에서 고위직으로 근무했었는데, 아버지에게 부탁하면 F의 딸을 사립중학교 정규직 행정직으로 취직시켜 줄 수 있다.

5,000만 원을 마련하여 내게 입금해주면 1,000만원은 F의 딸 소개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4,000만원은 내가 5일만 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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