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있으나, 명예훼손의 고의는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형법 제307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그 구성요건사실 즉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 점과 그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특히 비방의 목적이 있음을 요하지 않는 것인바, 미필적 고의로 족하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동네 주민들 및 피해자의 직장 동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다소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그러한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살피건대,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으로 공무원인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된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0행 및 제11행 중 "동아운수로부터 뇌물을 받고 시내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