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입주자회의 결과를 불참자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주민결의에 따라 벽보를 게시하였던 것이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생각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당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바뀌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에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나,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여전히 의미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피고인의 명예훼손 범의 존부 형법 제307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그 구성요건사실 즉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 점과 그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특히 비방의 목적이 있음을 요하지 않으므로(대법원 1991. 3. 27. 선고 91도156 판결 참조), 형법 제307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보다 가벼운 같은 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의 공연한 적시와 그에 관한 인식만으로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사실의 적시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충분하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에서 본 법리에 따라 피고인이 게시한 벽보의 내용과 표현방법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관공서 등에 진정과 내용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