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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5.08 2019고단3282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3. 5.경 아산시 B에 있는 임야에서 평탄작업을 하여 불법으로 산지전용행위를 하여 산지관리법위반죄로 처벌 받은 후 밤나무를 식재하는 등으로 원상복구 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5. 봄경 위 임야 에서 관할관청의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조부모의 묘지를 조성하여 임야 일부를 묘지에 이르는 길 등으로 전용하여 사용하고, 2016. 가을경 위 묘지를 파묘하여 이장한 후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1,843㎡를 농지로 조성하여 산지복구비 11,136,000원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항공사진, 임야대장 등, 수사보고서(산림훼손 면적 산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산지를 불법 훼손한 면적과 경위, 훼손한 산지에 대한 복구를 완료한 점, 동종 전과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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