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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31 2018고단36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13. 경 부산 광역시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 현재 ‘E’ 주점에서 일을 하는데 조건이 맞지 않아 ‘D’ 주점으로 옮기고 싶다.

‘E’ 주점에 빚이 있으니 선 불금 명목으로 5,500만 원을 빌려 주면, ‘E ’에 대한 빚을 갚고 ‘D ’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일을 하거나, 피해자에게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15. 경 현금 5,5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긴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벌금형 외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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