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3. 31. 사기 피고인은 2014. 3. 15.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유흥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이곳에 실장, 마담 등을 데리고 와 근무하겠다.
같이 일할 실 장과 마담 등을 구해야 하는데, 영업비가 들어가니 200만 원을 달라.”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200만 원을 받더라도 실장과 마담 등을 데려와 위 ‘E’ 유흥 주점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영업비 명목으로 10만 원권 자기앞 수표 20 장( 액면 총액 : 200만 원) 을 받았다.
2. 2014. 4. 15. 사기 피고인은 2014. 4. 15.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전에 일하던 ‘F’ 유흥 주점에 선 불금, 외상값 등 2,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데, 그 빚을 갚아야 내가 ‘E’ 유흥 주점에서 일을 할 수 있다.
나에게 2,000만 원을 주면 그 돈으로 빚을 갚고 ‘E’ 유흥 주점에서 일을 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E’ 유흥 주점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영업비 명목으로 돈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벌 금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양형이 유 양형기준 : 미 설정( 벌 금형) 구 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형 : 벌금 500만 원 가중 인자 : 처벌 전력 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