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9.21 2017고정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 23:00 경 삼척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위 주점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전에 일하던 가게에 빚이 있어 돈이 필요한 데 선 불금을 주면 내일부터 일을 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 명목으로 17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전 차용 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