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2. 1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2. 15. 10: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돼지고기 1인분, 소고기 1인분, 소주 2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2. 16. 17:0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삼겹살 4인분, 차돌박이 1인분, 소주 2병, 공깃밥 1그릇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음식값 영수증
1.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통장내역 및 체크카드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확인) 및 첨부된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누범 전력 판결문 첨부) 및 첨부된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