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28. 청주지방법원 영동 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10. 25. 청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2. 12. 14:00 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비닐하우스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4,000원 상당의 30m 길이의 케이블 전선과 피해자 소유의 시가 22,000원 상당의 20m 길이의 전선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6. 2. 12. 15:10 경 충북 영동군 E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창고에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몰래 들어가 침입하였다. 3. 절도 미수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절취의 목적으로 피해자 F 소유의 물건을 뒤지다가 마침 창고에 들어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2. 12. 06:00 경부터 같은 날 15:10 경까지 충북 영동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옥천군 옥천읍과 위 영동군 양산면을 경유하여 제 2 항 기재 F의 창고에 이르기까지 약 9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0, 11) 【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