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111』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11. 7. 18:43 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뒷마당에 담을 넘어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원 상당의 맥주 2 병, 시가 8,000원 상당의 소주 2 병, 시가 1,000원 상당의 음료수 1 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때로부터 2018. 3. 6. 18:4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식당 뒷마당에 침입하여 합계 57,000원 상당의 주류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건조물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8. 3. 7. 12:03 경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식당 뒷마당에 담을 넘어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원 상당의 소주 2 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고,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1476』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1. 15. 21:00 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고 운영하는 ‘D’ 뒤편 대문을 통해 위 식당 창고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침입 경고 음을 듣고 뒤편 대문을 닫으려 다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옷을 잡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1회 끌어 당기고 피해자의 손을 비트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C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30 조, 제 329 조, 제 319조 제 1 항, 제 260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