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2, 3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제 1 죄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3. 22. 청주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8.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1. 2017. 3. 경 범행( 절도) 피고인은 2017. 3. 경 충북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 앞 작업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낚싯대 세트 시가 40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8. 8. 24. 경 범행( 절도) 피고인은 2018. 8. 24. 19:30 경 충북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잠금장치 되지 않은 채 세워 진 피해자 G 소유의 자전거 1대 시가 불상을 끌고 가 절취하였다.
3. 2018. 8. 24. 경 범행(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8. 24. 19:40 경 위
1. 항의 ‘D’ 사무실에 이르러, 잠금장치 되지 않은 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컴퓨터 본체 ㆍ 모니터 ㆍ 모뎀 ㆍ 키보드 ㆍ 스피커, 메모 장, 모자 2개, 티셔츠 6벌, 반바지 1벌 등 시가 35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1. 내사보고( 압수 물품에 대하여), 수사보고( 본건 관련 일몰시간 확인), 수사보고( 본건 절취현장 D 사무실 전경 사진 첨부)
1. 압수현장 및 압수 물품 사진, 현장사진, CCTV 화면 사진, D 사무실 전경 사진 및 지도 각 1부
1. 한국 천문연구원 홈페이지 출력물 1부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최근 동종 절도 처벌 전력( 집 유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30 조, 제 329 조( 야간 건조물 칩 입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