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8. 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2. 8. 00:45 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상가에서 피해자 E이 퇴근하고 없는 사이 열려 진 뒤 출입문으로 침입하여 1 층 계단 창고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D 빈 박스 100개를 리어카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2. 00:14 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가. 항 기재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사이 같은 방법으로 상가에 침입하여 1 층 계단 창고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 센 박스 50개를 리어카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5. 4. 07:00 경 광주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매장 옆 주차장에서 그곳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인 종이 박스 30여개를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범행현장 사진,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양형의 이유 이 법원 2017 고단 3122 절도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도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불리한 정상과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