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광명시 B, C호에서 ‘D’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광명경찰서장은 2019. 5. 15. 피고에게 ‘원고가 2019. 5. 2. 22:00경 이 사건 음식점에 손님으로 입장한 성인 2명의 신분증만 확인하고 그 후 입장한 청소년 4명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채 위 청소년들에게 주류(소주 3병, 맥주 4병)를 판매하였다’는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에 대해 수사하여 원고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사건처리결과 통지’를 보냈다.
다. 피고는 2019. 6. 24. 원고가 위와 같이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 구 식품위생법(2018. 12. 11. 법률 제159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2항 제4호가 정한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해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390만 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처분 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평소 아는 24세의 E이 전화로 친구들과 저녁식사 겸 반주를 하겠다고 연락하여 음식을 준비했다가 식당에 온 E 등 성인 2명에게 음식을 제공했다.
그 후 원고가 주방에 있다
나와 보니 E 또래로 보이는 4명이 E과 합석해 있었는데, 그들이 서로 반말로 농담을 주고받고 있어 나중에 합석한 4명이 청소년일 것으로 전혀 생각지도 못했다.
또한 원고는 위 청소년들로부터 술을 주문받거나 제공하거나 주대를 받은 사실이 없고 그들이 술 마시는 것을 보지도 알지도 못했다.
따라서 원고가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제공했음을 처분 사유로 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