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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7 2015노254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담보목적물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기망행위를 한 점, 피해자 E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에게 피해금 중 일부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E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E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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