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10.27 2016노309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F을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고, 실제 편취한 돈이 F을 위해 소비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다만 동종 누범 기간에 범한 점, 피해 회복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기 위하여 동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형을 보증인으로 하여 차용증서를 작성해 주는 등 적극적으로 기망행위를 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다.

나. 다만 원심이 위와 같이 주요하게 고려한 사정, 즉 피해 회복이 없는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후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 전부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 양형 조건에 관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존재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심에서 양형 조건이 변경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