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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2.05 2019노143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당심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폐해가 매우 큰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 규모가 작지 않고, 피고인이 얻은 이익도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피해자 C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충분히 변제하지 못한 점 등의 양형상 불리한 사정은 있으나,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금품 일부가 피해자 M 등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K에게 피해금 일부를 변제하고 피해자 K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양형상 유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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