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20.01.30 2019노39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 및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 및 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 동기와 경위, 편취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기망행위를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합계 90억 원에 이르고, 미지급 임금과 해고예고수당 합계액이 9,500만 원 상당이어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경제적 손실 또한 크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피해자 F(편취액 41억 원 상당), I(편취액 7억 7,400만 원 상당), 사기죄 피해자 L(편취금액 1억 5,000만 원),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일부 피해자 3명과는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특히 위 편취금 41억 원 중 일부를 회수하고 남은 피해액이 약 8억 4,000만 원 이상인 피해자 F은 당심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편취한 돈 중 일부를 변제하여 실질적으로 변제하지 못한 돈은 약 14억 원이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피해자 B, 사기죄 피해자 K, O, 근로기준법위반죄의 피해자 15명에게 일부 피해금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에 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