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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25 2020고단13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0. 4. 28. 00:35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마침 그곳에 있던 피해자 E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접근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밀쳐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밟았다.

피고인

A의 지인인 피고인 B은 마침 그곳을 지나던 중,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뺨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수사보고(사건동영상 분석 및 범행 동영상 CD 첨부1, 2) 각 상해진단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단, 보호관찰은 피고인 A에 한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내용과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사건의 원인과 경위 등 외에 본건 범행으로 인한 죄책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피고인 A은 200만 원을, 피고인 B은 1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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