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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4 2012노3713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8. 12:55경 서울 강남구 E교회 출입구 앞에서, 제명당한 위 교회 장로인 F이 교회에 출입하려는 것을 막으려던 중 F 장로를 지지하는 피해자 B(66세)와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당심 법정진술

1. 원심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추송서(현장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유죄 이유

1. 이 사건 현장을 촬영한 CD(위 현장영상 CD 1매 중 mp4 파일)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제명당한 장로 F이 교회에 출입하려고 하자 이를 저지하는 교회 측 사람들과 F을 지지하는 측 사람들이 서로 붙어 밀고 당기는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던 사실, B는 옆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다가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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