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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13 2017고단371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6. 11. 16. 21:00 경 부산 부산진구 C, 1 층 소재 D의 주거지에서, D에게 30만원을 건네주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6g 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7. 12. 16:30 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지하철 F 역 안에서, G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의 남자 (H 대화명 ‘I’ )에게 50만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5g 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6. 9. 일자 불상 저녁 무렵 D의 주거지에서, D이 필로폰 약 0.03g 을 물에 희석한 후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6. 10. 일자 불상 저녁 무렵 D의 주거지에서, D이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 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6. 11. 14. 저녁 무렵 D의 주거지에서, D이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 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H 대화명 ‘J’) 와 공모하여 2017. 7. 2. 또는

7. 3. 21:00 경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L 역 부근의 상호 불상 모텔에서, 성명 불상 자가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희석한 후 피고인 및 위 성명 불상자의 팔에 각각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대마 교부 피고인은 2016. 7.부터

8. 사이의 일자 불상 저녁 무렵 D의 주거지에서, D에게 대마 약 45.3g 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하였다.

4. 대마 및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7. 13. 15:10 경 부산 수영구 M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비닐봉지 안에 넣어 서랍 안에 보관하고, 필로폰 약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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