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같은 해
9. 23. 같은 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2월을 선고 받고 2017. 1. 21.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17. 02:55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점 ’에서,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알고 있던 자물쇠 비밀번호로 위 가게의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약 38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는 등 2017. 11. 말경부터 같은 해 12.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9,074,5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발생보고( 절도), 발생보고( 절도 등)
1. 내사보고( 현장 수사 사항 등)
1. 수사보고( 이후 동선 추적 및 피의자 검거)
1. 수사보고( 피의자 검거 경위 등)
1. 내사보고( 외근 내사)
1. 업무상 횡령 피의사건 발생보고( 상동)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등)- 진 술서 사본
1. 수사보고( 상반된 피해 금액에 대하여)
1. 수사보고( 오토바이 회수 사항 등)
1. 추송서
1. 범행 영상 동영상 CD
1. 범행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서( 동 종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품 중 일부가 반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