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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26 2017고정632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632』 피고인은 2017. 6. 7. 17:00 경 대구 달성군 하빈면에 있는 저수지 인근 풀숲에서, 피해자 C의 아들인 D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017 고 정 850』 피고인은 피해자와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다. 2017. 8. 22. 01:30 경 대구 서구 E 상가 F 상인 회 옆에서 피해자 G(56 세, 남) 와 같이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잠을 자는 틈을 이용 그의 주머니 지갑에 들어 있던 현금 47만원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632』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 첩보보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피의자, 피해자 특정 및 피해 품 사진 첨부) 『2017 고 정 850』

1. 절도 피의자 임의 동행보고

1. 수사보고( 절도 발생보고서, 수사보고서, 간이 진술서 및 112 신고 내역 첨부), -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 수사보고( 절도), - 진 술서, 수사보고 (112 신고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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