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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03 2020고단881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1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11. 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9. 4. 1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9. 11. 19.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20. 12. 5. 03:18 경 수원시 장안구 B 아파트 C 동 앞 지상 주차장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피해자 D이 그곳에 주차해 둔 E K5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보조석 출입문을 몰래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차량 내에 절취할 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12. 5. 03:34 경 제 1 항 기재 아파트 F 동 앞 지상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피해자 G이 그곳에 주차해 둔 H 코란도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보조석 출입문을 몰래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간 후, 차량 내 뒷좌석에 놓여 있던 웨딩하우스가방( 에코 백)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675만 원을 꺼내

어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발생보고( 절도), 현장 CCTV 사진, 각 피의자 추적 사진, 지하철 발매 영수증, 피의자 추가 범행 사진, 수사보고( 피의자 검거 경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2부, 판결 문 2부, 수사보고( 수용자 검색 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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