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에 있는 B 중고차매매단지 ‘C’ 의 중고차 딜러로서 중고차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매도 인의 인적 사항, 차량 명의 자의 인적 사항, 매도 인과 차량 명의자가 다를 경우 매도 인과 명의 인과의 관계, 차량 취득 경위 및 매도 경위,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D과 함께 2017. 4. 7. 경 시흥시 E, 정 왕 역 부근 노상에서 F가 같은 날 절취한 피해자 G이 관리하던
H 포터 2 차량 시가 1,300만 원 상당을 대금 225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방 범용 CCTV 녹화자료 분석), 수사보고( 범죄현장 지문 감정 결과 회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차량 도난 신고서
1. 피해 현장 사진, 방범용 CCTV 사진, 피해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4 조, 제 362 조,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량등록증을 확인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 한편,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차량을 돌려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