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금고 1년에, 피고인 B을 금고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6. 05:59:3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당진시 용연동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257.8km에 인접해 있는 용연 졸음쉼터 출구 부근에서 위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이 위 고속도로 3차로를 바라보는 방향으로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후진이 금지되어 있는 고속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고속도로 주행방법을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변속기를 중립 또는 후진으로 둔 상태에서 브레이크 페달을 제대로 밟지 아니한 과실로 위 화물차가 위 고속도로 3차로 및 2차로를 가로질러 시속 약 7km의 속도로 후진하여 진행하다가 적재함 우측 부분으로 위 고속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여, 34세)이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고(이하 ‘이 사건 1차 사고’라고 한다), 계속하여 같은 날 05:59:54경 3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B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적재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2차 사고’라고 한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6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 타박상 등의 상해를, H(여, 7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D 및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32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22세)을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