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11.11 2013나2030194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735,077,890원 및 2012. 10. 10.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재단법인 B, 학교법인 C은 원고의 조직 변경 전 명칭이다, 이하 통틀어 ‘원고’라고만 한다)는 다음 표 기재와 같이 별지2 청구금액표 순번 1 내지 8항 기재 각 토지(이하 ‘제1 내지 제8토지’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그 위치 및 성상은 별지3 현황도 표시와 같다.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일 제1토지 1963. 1. 8. 제2토지 1962. 6. 28. 제3토지 1962. 6. 28. 제4토지 1963. 1. 8. 제5토지 1963. 1. 8. 제6토지 1958. 10. 28. 제7토지 1958. 10. 28. 제8토지 1963. 1. 8. 나.

서울특별시는 1968년경 제3토지를 제외한 이 사건 각 토지(단, 제2, 5토지의 경우 위 각 토지 중 별지1 인정금액표 순번 2, 5항 각 기재 부분만이 포함된다, 이하 이 사건 각 토지 중 도로부지로 이용되는 부분을 지칭할 때는 ‘제O도로부지‘라 하고, 제1 내지 8도로부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도로부지‘라 한다), 그리고 제1, 4, 5토지의 인접토지인 서울 동대문구 D 토지에 아스팔트 포장을 하여 이를 공로로 조성하였는데, 위 각 토지는 현재까지 H학교 입구와 G를 연결하는 도로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다.

다. 한편 서울특별시는 1971년경 제3토지와 인접한 토지 상에 I 중로확장공사를 시행하면서 제3토지에 원고의 동의 없이 인도공사를 하였는데, 위 제3토지는 현재까지 위 인도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당심의 현장검증결과, 당심 감정인 AP의 측량감정결과, 위 AP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피고는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