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12.18 2014가합216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D에 대한 별지 1 목록 제29항 기재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조선조 J의 12번째 아들 K의 4대손인 L을 시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다. 2) 피고 B는 원고의 종중원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배우자이며, 피고 D, E, F, G은 피고 B, C의 자녀들이다.

3) 피고 주식회사 H(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은 피고 B가 설립하여 이사 및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회사이고, 피고 재단법인 I(이하 ‘피고 재단’이라 한다

)은 충효, 청백리 정신문화에 관한 연구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피고 B가 설립한 재단이다. 나.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한 권리관계 1) 원고의 10대 종손이자 피고 B의 증조부인 M은 일제강점기의 토지조사사업 당시 별지 2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별지 2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순번을 붙여 ‘사정 제 토지’라고 한다)를 사정받았다.

2) 별지 2 목록 기재 각 토지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순번을 붙여 ‘이 사건 제 토지’라 하고, 함께 부를 때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등으로 각 행정구역명칭변경 및 행정관할구역변경절차를 거쳐 분할되었다.

순번 분할 전 토지 분할 후 토지 1 사정 제1토지 이 사건 제1 내지 6, 12토지 2 사정 제2토지 이 사건 제7토지 3 사정 제3토지 이 사건 제8 내지 11토지 4 사정 제4토지 이 사건 제13 내지 16, 18 내지 21토지 5 사정 제5토지 이 사건 제17토지 6 사정 제6토지 이 사건 제22토지 7 사정 제7토지 이 사건 제23토지 8 사정 제8토지 이 사건 제24토지 9 사정 제9토지 이 사건 제25, 26, 27토지 10 사정 제10토지 이 사건 제28토지 11 사정 제11토지 이 사건 제29 내지 32토지 12 사정 제12토지 이 사건 제33토지 13 사정 제13토지 이 사건 제34, 35, 36토지 14 사정 제14토지 이 사건 제37...

arrow